□ 보전산지내 야영장 사업 가능합니다.
o 최근 야영수요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야영장의 무분별한 조성에 따른 산지훼손 및 국민 불편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보전산지라 하더라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,
보전산지 내 야영장(건축물도 입지 가능) 조성이 가능합니다.
-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=> 개발사업부 042-824-3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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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부터 "주4일" 근무제 시행합니다.
보전산지 내 야영장 사업 가능하다.